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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5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종업원인 이 1995. 3. 15. 17:0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인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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