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476 (2015. 12.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의 매출처가 송금한 자금의 대부분은 △△△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ㅇㅇㅇ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관련 업종에서 XX여년 간 종사하여 온 청구인은 고철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ㅇㅇㅇ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19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5. 개업하여 현재까지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상호 :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9.~2014.6.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가 OOO(상호 :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24.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합계OOO을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OOO이 자신의 매출이 증가하게되자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OOO로 하여금별도의 사업자등록(OOO)을 내게 하고 OOO의 관리업무를 OOO이 전부 담당했다고 주장하나,OOO은이종사촌동생인OOO에게 경제적으로도움을주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이며 초등학교 중퇴자로문맹인 OOO를 대신하여 OOO의 판매·세무업무 등에 도움을 준 것뿐이다.
처분청은 OOO의 매입사실이 없음을 들어 위장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개인 고물수집상의 경우 노인 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실제 매입을 반영하면 OOO의 매입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자금관리 능력이 부족한 OOO를 위하여 OOO은 자신의 딸 OOO에게 통장의 입·출금을 관리하게 하였으나, OOO 통장의 입·출금은 정확하게 OOO에게 귀속되게 관리하였고, OOO은군청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사업장인 관계로 고물상 계근대설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OOO과 같은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 고가의 계근대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것이 업계의현실인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였는바(공동불법행위자 OOO에 대한 고발은없었음), OOO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답변서에 만났다고 기재한 마을주민은 허위사실임이 담당 조사공무원의 시인 및 마을주민에 의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수정사실확인서를 받았는바, 더 이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간의 고철 거래는 실물을 공급받은정상거래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청구인과 OOO 간 고철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은 ① 공급처 사전확인 ② 공급자 사업장 방문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위장혐의자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업체와의 거래단가와 유사한지 여부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삼고 있는바(조심 2011전1946, 2012.4.23. 참조), 청구인의 경우 OOO과의 거래 당시 인터넷에서 확인한 현재의 시세로 거래하였으므로 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도받은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OOO와 위장거래를 할 동기가 전혀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매출액이 증가하자 당초부터 매출액을 분산할 목적으로 OOO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 관련 매입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OOO는 매출 관련 업무(매출거래처와 판매단가, 거래명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관리·자금업무도 OOO 및 그의 딸인 OOO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OOO의 매출처 12곳을 탐문한 바, 대부분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계근이 없는 OOO와의 거래시 모든 고물 계근을 자신의 사업장인 OOO에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과 OOO 간 거리는 약 40km에 이르는 바, 이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인 바, OOO로부터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다면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상의실제 공급자가 OOO이라는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청구인은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매입처가OOO인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나타난다.
(2)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비철매입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OOO로부터 29회에 걸쳐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처분청의 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6.)에 의하면, OOO의 매출처 대부분은 OOO(OOO)의 거래처와 중복되고, OOO 외 4곳에 대한 매출액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 거래분도 OOO의 매출을 OOO의 매출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입금액 OOO원은 모두 재활용페자원매입이고, 대부분 허위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로 나타나며, OOO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가 자금을 송금한 후 자금의 대부분은 OOO(OOO의 딸)이 현금 출금하거나, OOO의계좌(번호 835024-52-******) 및 OOO의 계좌(번호 801163-56-******)로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내역서 및 계근표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은 자신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하자 당초부터 매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매출처가송금한 자금의대부분은OOO(OOO의 딸)이 현금 출금하거나, OOO의계좌(번호835024-52-******) 및 OOO의 계좌(번호 801163-56-******)로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OOO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청구인은 OOO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알지못한 선의의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6.28.선고2002두2277판결, 같은뜻임), 관련 업종에서 10여년간종사하여 온 청구인은 고철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있었으므로OOO가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관하여 주의를기울였다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