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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5588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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