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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6:2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XQ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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