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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96 | 지방 | 2014-12-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96 (2014.12.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11.11.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3.11.14. 총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26. 쟁점토지가 제외된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으며, 토지·건물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해당 부동산의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당초의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등기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행한 요식 행위일 뿐, 실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취득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법인장부상 기말 부동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OOO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부채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13.11.14.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매매대금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는 바, 매도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OOO원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쟁점토지는 현재 OOO의 개인 사업체인 OOO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소유권 및 기타 수익이 OOO에게 귀속되고 있고, OOO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2013.11.14. 매도인의 대출상환액 OOO, 2014.11.15. 지급한 OOO원 및 2013.12.23. 지급된 OOO을 합한 OOO원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매매금액OOO의 OOO인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최초의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진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만이 지급되고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이나 형식적으로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매도인 OOO은 2013.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1.11.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장부(토지, 건물계정 등)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농지법」 등의 규정은 취득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수인의무에 해당될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법인장부와 2014.5.8. 처분청에 다시 제출한 법인장부, 통장거래내역서 및 부채증명서 등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자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장상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시점이 서로 차이가 있고, 임의로 거래기간을 정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1.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불하며, 잔금은 2013.12.15. 지불하는 내용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계정별원장(세부내용은 애래의 <표>와 같다)을 첨부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6.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14.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매도인인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OOO원이라며 2013.12.31. 기준 OOO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장거래내역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만이 지급되었다며,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원이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수정계약하였다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과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3.11.1. 계약금 OOO원, 2013.11.11. 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차변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11.14.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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