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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444 | 부가 | 2011-12-22
[사건번호]

조심2011중3444 (2011.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미등록사업자를 상대로 무자료매입을 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나타나고, 계량증명서상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쟁점거래처의 운영자인 김성실의 배우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로 보여짐

[따른결정]

조심2014중408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20. 청구인에게 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1. 개업하여 OOO 301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금속(김OOO이 운영하는 업체로 OOO 산 164-42에 소재하고,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8.28.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2010년 8월)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2011.7.20.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09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였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OOO,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대금결제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주)OOO로 매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거리 업체인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일회성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만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을 청구법인이 하면서 고액의 거래 대금을 일시에 결제한 점은 상식적인 거래행태로 보기 어려우며, OOO금속 김OOO이 100%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2010년 6월)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기본사항 조사에 의하면,김OOO은 2009.6.5. 쟁점매입처를 본인의 집주소OOO에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9.6.16. OOO 산 164-42로 사업장을 정정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0.5.31. 장기폐문 사유로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고, 조사일 현재 쟁점매입처는 (유)OOO철강 OOO하치장을 경유하여야 갈 수 있는 맹지로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콘테이너 1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안경비장치를 한 흔적은 있으나 사무실을 사용한지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리 등 고단가를 취급하는 다른 업체의 사업장에 비해 울타리가 없고 사업장 바닥이 지저분하여 구리 등을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별도의 사업시설(집게차, 계근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나) 매입ㆍ매출에 따른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김OOO은 불특정다수인이 구리를 가져올 때마다 (유)OOO철강에서 계근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유)OOO철강 OOO하치장의 직원에 의하면 김OOO은 2009년 제2기 6개월 동안 사업장에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싣고 오면 몇 번 있었으며, (유)OOO철강 OOO하치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OOO금속 계근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계근 회수를 확인한 바 44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계량증명서는 얼마든지 허위로 작성이 가능하며 컴퓨터에 수록된 계근 회수가 44번인 것으로 미루어 미등록사업자를 상대로 무자료매입을 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위장 매출처 내역(2009년 제2기)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체납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OOO금속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단기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고의로 세금을 OOO천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조사일 현재 다른 사업의 체납액과 합하여 4건 OOO천원이 체납되어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되어 있다.

(바) 금융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김OOO은 OOO물산(주) 등 거래회사들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용 거래로 거래회사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거래회사들에게 송금(일명 “금융뺑뺑이”)하였으며, 그 사례로 OOO은행 OOO지점·OOO지점의 은행 직원은 김OOO을 확실히 기억하며 수표도 안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대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대금을 통장으로 입출금하여 금융자료를 남기고 최종적으로 현금 인출하는 형태이며, 김OOO 책임하에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매입처와 계속 거래를 하지만 가끔은 일회성 거래도 하는데, 그 거래배경은 비철금속 소유자가 가장 높은 단가를 주겠다는 업체를 알아보게 되고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활용품의 경우 업종특성상 계근하는 곳에서 쌍방 입회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큰 의미가 없으며, 재활용품 매입시 종류별로 엄격하게 소분류하여 계량하지 못하고 대분류하여 개산(槪算) 계량하기 때문에 일반상품처럼 수불이 쉽지 않고 의미도 없어 매입처별원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계량증명서 3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차량OOO은 차량등록원부상 2002년식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터보)으로 김OOO의 배우자 유OOO 소유로 확인된다.

OOO

(다) 쟁점매입처 상품을 포함하여 (주)OOO로 매출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OOO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원거리 업체와 고액의 일회성 거래를 하면서 거래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비철금속을 김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김OOO의 배우자 유OOO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가 아니고 위장거래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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