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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62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0062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 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7.9.1 청구인들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75,6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대상토지 서울특별

시 중구 OO O가 OOO 대지 261.2㎡와 서울특별시 중

구 OO O가 OOOO 대지 219-2㎡중 청구인 소유지분

(94.8/180) 면적(OOO 대지 137.5653㎡, OOOO 대지

115.4453㎡)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

가) 1,960,287,040원과 공유물분할 후 OOO 대지 261.2㎡의

평가액 1,922,432,000원과의 차액 37,855,04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지인 OOOO의 공유물분할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당 8,210,000원)로 나누어 산출한

면적(4.6108㎡)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 대지 261.2㎡(이하 갑토지 라 한다.)는 OOO(청구인들의 父) 및 (주)OOOOO가 공유(OOO지분 94.8/180, (주)OOOOO지분 85.2/180)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 대지 219.2㎡(이하 을토지 라 한다.)는 OOO과 (주)OOOOO 및 국가가 공유(OOO지분 94.8/180, (주)OOOOO지분 82.162/180, 국가지분 3.04/180)하고 있던 중 92.10.12 공유물분할로 인해 갑토지는 OOO 단독O의로 을토지는 (주)OOOOO(176.96/180) 및 국가(3.04/180)O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을토지중 OOO지분을 (주)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9.1 OOO(96.9.12 사망)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6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으나 64.3.7 토지개량사업에 따라 2개필지로 환지처분된 토지로서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각각의 지분별로 공유하던중 소유자지분별로 각각 단독필지로 공유물분할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원예규,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등에서의 일관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분할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1필지의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이며 이 건의 경우는 서로 다른 필지를 공동소유하다 각각의 필지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교환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갑·을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로서 OOO, OOO, OOO 3인이 공유(OOO지분 57/180, OOO 지분 85.2/180, OOO지분 37.8/180)하고 있었던 바 64.3.7 토지개량사업에 의해 갑·을 토지로 환지되었고 각각의 토지를 당초 지분대로 3인이 공유하던 중 67.12.20 OOO이 OOO의 지분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고 72.7.1 OOO의 지분을 (주)OOOOO가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공유(을토지중 OOO의 지분 3.04는 국가가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과, 갑토지상의 지상건물을 OOO이 74.12.9부터 취득 소유하여 왔으며 을토지상의 지상건물을 (주)OOOOO가 76.5.13부터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과 (주)OOOOO는 위 공유토지를 92.10.12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공유물분할전과 분할후의 면적변동(㎡)

분할전분할후

OOO

OOOO

국가

OOO

OOOO

국가

갑토지

137.57

123.63

-

261.2

-

-

을토지

115.45

100.05

3.7

-

215.5

3.7

253.02

223.68

3.7

261.2

215.5

3.7

* 지분별로 환산한 면적이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이 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갑·을토지는 상호 연접되어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며 갑·을토지의 지상에 OOO과 (주)OOOOO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을토지를 건물 소유자별로 각각 공유물분할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 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5서3399, 96.2.14 합동회의외 다수)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에 의해 OOO의 소유지분 및 면적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공유물분할 당시 갑·을토지의 기준시가(갑토지; ㎡당 7,360,000원, 을토지; ㎡당 8,210,00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OOO 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다소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재산가치의 감소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양도토지(이 건의 경우 을토지) 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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