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2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0-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88.3.31. UL-Lift 및 Air-Lift에 대한 품목분류를 부산세관에 질의하여 1988.4.8. HSK 8428.10-0000호에 분류된다는 세번회시를 받고, 이후 고소작업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양산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1.1.31.부터 2002.8.12.까지 24차례에 걸쳐 HSK 8428.10-1000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하여 2002.11.16.외 차액 관세등 54,058,0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애초 사다리 대용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장치가 없었으나, 작업의 편이성을 위하여 지지대에 이동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이동장치의 구동방식은 모터를 이용하는 고소작업대(자주식)와 인력을 이용하여 끌게 되어 있는 고소작업대(견인식)이다. 따라서 적어도 견인식 고소작업대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HS 8427.10소호로 품목분류함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HS 8427.10소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고, 쟁점물품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이 화물운송 적합성 내지 화물운송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나, 쟁점물품은 HS 8427.10소호로 분류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27.1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02년 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2-3-12호)을 그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용도․형태 등 제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이동 가능하고 사다리(빔과 플랫폼 부분)가 상하로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쟁점물품을 HSK 8427.10-9000에 분류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고안경위․자동차관리법․관세율표 분류체계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결정이다. 관세율표 제8428호의 Heading은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동호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Ⅰ)(D)항에서 리프트를 설명함에 있어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 구동리프트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유압으로 작동되고 플랫폼이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 사이에서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리프트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42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의 일종이므로 HSK 8428.1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88.4월경 부산세관에 청구인이 수입하는 UL-Lift에 대한 세번분류를 질의한 바 있는데, 당시 부산세관장은 1998.4.8자로 “카타로그를 검토한 결과 본 물품은 높은 벽이나 천정 등에 본 기기의 플랫폼을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하이동식 권양기이므로 HSK 8428.10-0000(현재의 8428.10-1000과 동일)으로 분류된다”고 회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회시에 따라 청구인 및 동종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입한 모든 고소작업대를 일관되게 이와 같은 세번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여왔고, 처분청 등에서도 물품검사 등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처리 하였다. 이는 쟁점물품이 HSK 8428.10-1000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행도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HSK 8427.10-9000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다음 이를 소급적용한 이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와 제6조가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인상기 상단(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주행방법이 전동식 구동방식이고, 주로 건물 내․외부 기계설치공사․전기통신 설비 가설 및 유지보수공사 등에 사용되는 것인바, 이는 제8427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8427.1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인력주행의 4륜식 플랫폼 위에 발로 밟으면 유압에 의해 상승․하강하는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과 작업장비를 일정한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고소작업용 장비는 하역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에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는바(청감정47281-104호, 1992.1.26), 처분청의 품목분류는 정당하다. (2) 관세행정의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함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본 건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사후에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2001년 양허 6%, 2002년 4%)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