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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1547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643,242원과 그 중 69,764,600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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