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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70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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