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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주장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28 | 방위 | 1990-01-15
[사건번호]

국심1989서2028 (1990.01.15)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소유자의 회신내용에 따라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처인 OOO와 공동으로 충북 제천시 OO동 OOOO 소재 답 81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0.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36,585,000원(청구인 지분: 18,292,500원)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7.12.7. 쟁점토지가 한국주택개발공사에 택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49,056,000원(청구인 지분 1/2, 24,528,000원)을 수령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88.5.31.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6,260,000원(청구인 지분 1/2 8,130,000원)으로 하여 89.4.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방위세 1,7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본인의 매입가액이 사실확인은 매매계약서와 매매당시 부동산 소개소 대표인 제천시 OO동 OOOOO의 OOO과 당시 공인으로 재직중이었던 제천시 O동 OOOO OO예식장 대표 OOO 등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회 사실로 본인의 매입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이 정당한 것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거래내용 조회서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79.5월 쟁점토지를 소개자 OOO 및 OOO의 소개로 평당 20,000원씩 도합 16,260,000원(청구인 지분 1/2 8,130,000원)에 이를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충북 제천시 OO동 OOOOO 답 1,250평방미터를 취득(대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 매각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년동안 방치하였다가 80년에 청구외 소개업자 OOO이 이전하여 가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 및 도장을 O부하였는데 그후의 전매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회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양도금액이 16,260,000원임이 틀림없다고 하겠으며 회보내용에 비추어 보아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때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6,585,000원(청구인 지분 1/2 18,292,500원)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개소 OOO 및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상의 부동산 중개인은 OOO이고 청구외 OOO도 OOO 및 OOO임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OOO이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고 있고 청구외 OOO 확인서 역시 이들과의 관계 및 계약당시 입회사실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된 확인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상대방 확인서 및 인감증명 그리고 금융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전시 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36,585,000원(청구인 지분: 18,292,500원)임을 주장함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주장 가액인 36,585,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충북 제천시 OO동 OOOO의 답 813평을 87.12.7.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가액: 49,056,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260,000원(청구인 지분: 8,13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6,585,000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취득)와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36,58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거래금액의 조회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를 평당 20,000원으로 하여 16,26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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