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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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