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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건물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88 | 부가 | 1996-11-20
[사건번호]

국심1996서3088 (1996.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참조결정]

국심1992전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 소재 사업용자산인 건물 연면적 1,570.03㎡(골프연습장 주택 및 음식점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5.2.20 청구외 OOO에게 4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건물을 양수자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 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96.4.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09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사문서 변조 등으로 구속수감중 부득이한 사유로 95.1.25 쟁점건물과 시설물 일체 및 회원권과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과 채무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95.1.10 작성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인 바, 사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85누763, 86.1.21도 같은 취지)으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않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보기 어렵다.

2) 이 건 과세근거가 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가 무효라는 판결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청구)와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450백만원에 쟁점건물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95.1.10자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쟁점건물 및 시설일체를 660백만원에 위 OOO과 청구외 OOO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95.1.25자 골프장 매매계약서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양도후 양수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양도전 양도인이 영위하던 업종과 서로 다른 경우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양도인인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2전195, 92.3.6 참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 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45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계약서인 95.1.25자 「골프장매매계약서」 의 실지양도가액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외 1명이 인수하기로 한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55백만원(인수대금 660백만원에 회원권 판매금액 130백만원과 임차보증금 7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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