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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68 | 지방 | 2004-12-22
[사건번호]

2005-0068 (2004.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거되지도 아니하고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도 한 사실이 없음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정○○, 이○○, 전○○)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92-7번지의 대지 589.4㎡ 상의 건축물 1,889.92㎡(지하1층, 지상3층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 129.4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2004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6.1.)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30,785,6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39,280원 지방교육세 307,850원 합계 1,847,130원을 2004.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4.4.22.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윤○○)외 1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세입자들에게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2004.5.31.까지 영업중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이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진○○(○○시 ○○구 ○○동 ○○ ○○파크맨션 ○○-○○)이 2004.5.19. ○○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어 유흥주점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개발(대표이사 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연면적 7,971.42㎡ 지하2층, 지상 10층)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4.5.28. 건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이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이웃주민인 이○○외 9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인 등 소유 이 사건 유흥주점용 건축물을 2004.1.13. 청구외 진○○에게 임대하고 임차한 진○○은 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김○○(○○시 ○○구 ○○동 ○○)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폐업을 신고한 사실도 없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4.7.16.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청구외 진○○이 2004.5.19.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주)○○개발(대표이사 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04.5.28. 건물신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도 없고 더구나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웃 주민들의 사실 확인도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같은 법 제189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고급오락장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87누113, 1987.5.26) 이 사건 심사청구일인 2005.1.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외 2인(전○○, 이○○)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4.6.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최○○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노래방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룸(5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거되지도 아니하고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도 한 사실이 없음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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