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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의 대출채무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610 | 상증 | 2011-03-16
[사건번호]

조심2010서2610 (2011.03.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7.11.6. 증여분 증여세14,44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1.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 4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8.7.1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1.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9,981,864원, 상속재산가액 외에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1.11.부터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7.11.5. OOOOOOO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1억3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7.11.6.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고 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2007.11.6. 증여분 증여세14,445,0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며, 이 중 97,320,000원을 2007.12.5.부터 2009.12.29.까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였던 여동생 OOO의 OO은행계좌 및 오빠 OOO의 OO은행계좌에 입금(상환)하고, 상속재산 중 2008년 10월 OOOOOO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인의 보상금 31,810,600원 중 2천만원만 청구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11,810,600원은 상속인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등 총 109,130,600원을 상환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추후 과세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직장이 없는 자녀들(OOO은 1990년 중반에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고, OOO는 미혼으로 1997년 IMF 이후 실직으로 무직)과 손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 주택과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월 4~5백만원의 대출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당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이라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2005.10.24.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외 5천만원도 이후 상환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거 조회한 결과, 1995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피상속인의 월수입금은 약 97~98만원(임대수입 90만원 및 연금 7~8만원)으로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액 8억2천만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11.6. 자신의 OO은행계좌에 입금(차입)받은 후 형제인 OOO O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9,130,6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청구인이 2007.12.5.부터 2009.12.29.까지 두 사람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97,320,000원이고, OOO가 2007.5.1.부터 2008.7.1.까지 OOOO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2천6백만원인 바, 두 금액의 합계액인 1억2천3백만원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2008.1.13.) 이후에 입금한 약 1억1백만원은 금융상속재산 잔액으로 남아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대출채무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3천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인출한 금전등 또는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0년 3월) 및 금융채무 사용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총액은 아래 <표1>과 같이 8억6천5백만원이고, 이 중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8억2천만원이며, 피상속인이 2004.9.6. 대출받은 7천만원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이 2005.7.4. 대출받은 3억원 중 5천만원은 2005.10.24.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추후 상환되었으며, 2억5천만원은 대출일에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이 2007.11.5. 대출받은 2억원 중 쟁점금액이 2007.11.6.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2007.11. 22. 대출받은 2억5천만원은 2002.11.22. 대출받은 2억5천만원을 상환(대출연장)하기 위하여 재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표1> 채무명세서

(OO O O)

(2)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대출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총액은 1억8천만원이며, 이 중 쟁점금액은 2007.11.6. 입금되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05.10.24.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7.부터 2007.10.12.까지 약 3천6백만원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다른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가 피상속인에게 다시 입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5.9.13. 피상속인의 계좌에 1천5백만원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이를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그 중 97,320,000원을 OOO O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채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며, 이후 기존의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대출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부모님과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매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병중에 있는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한 OOOO OOO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일시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2008.1.13.) 이후에 입금(상환)한 약 1억1백만원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9.1.31. 상속세 수정신고시 피상속인이 2007.11.5.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억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4천만원을 차감한 1억6천만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며,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에 채무부담액으로 기재한 바, 1억6천만원에는 쟁점금액(1억3천만원)과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금액 약 1억1백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조사관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의시 1억6천만원 중 쟁점금액(1억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으로 신고한 것만 다를 뿐, 쟁점금액은 수정신고 당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같으므로 1억1백만원이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7.11.5.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2억원은 이전에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금융채무 총액 6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OOOOOOOO계좌 거래명세서, OOOOOOO지점계좌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액을 계산해 보면, 2002.11.22. OOOO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5천만원에 대한 이율은 연간 7.76%(2007년 12월부터는 7.95%), 같은 지점으로부터 2004.9.6. 대출받은 7천만원에 대한 이율은 연간 8.21%, 2005.7.4. OOOOOOOO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한 이율은 연간7.7%로서 월이자액의 합계는 대략 4,021,000원{(2억5천만원×7.76% + 7천만원×8.21% + 3억원×7.7%) ÷ 12월}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2007.11.5.자 대출금 2억원(연간 이자율 7.8%)의 월이자 1,300,000원을 합하면 총 월이자액은 약 5,321,000원에 이른다.

(라) 청구인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승낙을 받아 최소한 매월 195만원 이상을 대출일인 매월 5일에 맞추어 입금시켜 드리기로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차용한 바, 상속인 OOO의 OO은행계좌 및 OOO의 OO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피상속인의 OOOOOOOO계좌의 온라인자립예탁금거래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 OOO O OOO의 계좌에 2007.12.5.부터 2008.7.4.까지 매월 5일 경에 195만원씩을 8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08.2.21. 1천3십만원, 2008.7.1. 2백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 O OOO의 예금계좌에 3만원, 5만원씩 입금시킨 돈은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친척 등의 애경사와 관련된 경조비를 보낸 것으로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도 2009.12.29.까지 97,32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입금액은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OOOOOO에 수용되면서 2008.11.12. 동 공단으로부터 보상금 174,958,300원 전액을 상속인 대표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받았고, 이 중 청구인의 몫은 31,810,600원이었는데, 청구인에게는 1억3천만원에 대한 상환잔액이 남아 있어, 2천만원만 지급받고 잔액 11,810,600원은 쟁점금액의 상환명목으로 그 외 상속인들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동 공단의 손실보상금내역에는 174,958,300원이 상속인 5인의 지분별로 배분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배분액은 11분의2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 31,810,600원이 기재되어 있고, OOOO OOOO은행 통장사본에의하면, 2천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1.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피상속인이 2007.11.5. 대출받은 2억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중 1억6천만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동 2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관행상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처불분명재산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며, 대출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별도로 2억원을 대출받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며 이를 상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마땅히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97,320,000원을 상속개시이전부터 개시일 이후까지 상환한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어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의 보상금에서 11,810,600원을 적게 수령한 사실 또한 관련 금융증빙 및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 및 이후 상환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및 이자상환 명목으로 총 8억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5.10.24. 입금받은 5천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던 다른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1억6천만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세 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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