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택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수녀들이 거주하는 기도의 집으로 이용할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73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73 (2006.04.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의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2006.2.23.과 2006.2.28.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3,293,780원, 농어촌특별세 329,370원, 등록세 3,293,780원, 지방교육세 658,750원, 합계 7,575,68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27-55번지 토지 340㎡와 지상 건축물 1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23. 동 번지의 차고 19.14㎡(이하 “이 사건 차고”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의한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2006.2.17. 처분청에서 감면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0,000,000원과 이 사건 차고의 시가표준액 4,689,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3,780원, 농어촌특별세 329,370원, 등록세 3,293,780원, 지방교육세 658,750원 합계 7,575,680원을 2006.2.23.과 2006.2.28.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도생활, 선교활동, 문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년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차고를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분원공동체로 만들어 농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도의 집(피정의 집)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2006.2.28.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 당시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사유로 종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현황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간내에 주택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수녀들이 거주하는 기도의 집으로 이용할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2.23. 이 사건 차고를 취득하였으며, 2006.2.28.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차고 25.44㎡, 1층 주택 99.24㎡, 2층 주택 40.72㎡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차고를 농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도의 집(피정의 집)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1두878, 2002.10.11.)이고, 종교용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6.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2.23. 이 사건 부동산에 베네딕도 피정의 집 현판을 게첨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이내인 2006.2.28. 지하1층 차고 25.44㎡, 1층 주택 99.24㎡, 2층 주택 40.7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2.13.부터 2006.4.10.까지 피정집회, 신앙교육, 침묵 피정집회 등 19회, 총 220여명의신자가 참석한 종교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이천 베네딕도 피정의 집 사용일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묵상하고 기도하려는 피정자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을 단순히 노년의 수녀들이 기도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고자 취득한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징수결의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