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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21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321 (1998.07.0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직영형태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8조의3【세액감면】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3,22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1994.5.12. 건축물 15,052.1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등기(1994.7.9.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이건 건축물중 1,961.88㎡(그 부속토지 1,723.48㎡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건축물 : 857,694,719원, 부속토지 : 829,266,144원, 합계 1,686,960,86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6,756,530원, 교육세 25,382,180원, 합계 152,138,710원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내에 산재해 있는 영세상인들이 현대적인 유통상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2.4.8.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1992.6.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6.26.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5.12. 완공하였고, 1994.6.2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공구상가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은 취득 비용을 분담한 조합원의 재산으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건 건축물중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한 이건 쟁점 부동산은 1994.6.28. 청구인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의3제1항에서 “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1.25. 이미 경감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시 이건 쟁점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상가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쟁점 부동산을 1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3제1항,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액의 50%를 경감하지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하고, 대도시내(ㅇㅇ시)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중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2.4.8.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조합(ㅇㅇ공구판매사업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고1992.6.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6.26.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5.12.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고 1994.7.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이건 건축물중 13,090.24㎡를 조합원들에게 분양·임대하고, 나머지 1,961.88㎡는 비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외 18명에게 분양(매각)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 복명서(1994.5.31.과 1997.5.7.)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1995.1.25. 처분청이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한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50% 감면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함과 동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107,073,71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1995.3.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사실(1995.10.17. 감심 제174호)이 입증되고 있고, 따라서, 처분청은 다시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에게 분양(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쟁점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6.2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이건 쟁점부동산을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여 분양을 받은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 이란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상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형점이나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규모 소매점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4.6.28. 처분청으로 부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건 쟁점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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