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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작량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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