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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87 | 소득 | 2001-02-13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7 (2001.0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명의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동창회 등이 실지소유자임이 확인되는 분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분과 합산해 종합과세한(1997귀속분) 내용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주)××은행 동여의도지점 5,629,556원,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984,864원, (주)××상호신용금고 84,317,603원과 (주)○○상호신용금고 23,570,06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151,454원, (주)××은행 방배지점 33,476원, 여의도우체국 166,750원, 합계 114,853,77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00. 1. 10 종합소득세 31,58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5. 29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상호신용금고 23,570,06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151,454원, (주)××은행 방배지점 33,476원, 여의도 우체국 166,750원, 합계 23,921,748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함에 따라 2000. 6. 9자로 쟁점이자소득에서 23,921,748원을 차감하여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에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소득합산표에 의거 쟁점이자소득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시 자료발생 해당금융기관에 금융자료발생내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조회한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의 이자소득으로 확인되는 이자소득금액 이외의 청구인 명의의 ○○○대학교 총동창회계좌의 이자소득 23,736,818원과 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184,930원 합계 23,921,748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0. 6. 9자로 재경정한 현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의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7년 귀속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도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이자소득 중 ××은행(현 △△은행) 동여의도지점에서 발생된 5,629,556원은 ××은행 동여의도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실명계좌 0261807XXXX(발생이자 3,225,255원)과 0261808XXXX(발생이자 2,404,301원)에서 발생된 이자임이 2000. 5. 15 △△은행 동여의도지점장의 금융소득자료조회 회보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의 이자소득 984,864원은 청구인 명의의 실명계좌(215-XXXXXX)에서 발생된 이자임이 2000. 4. 27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장의 금융자료조회 회보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상호신용금고(주)의 이자소득 84,317,603원은 청구인의 처 ×××(고객번호 1990-XXXXXX) 명의의 계좌인 13-196-XXXXXX(616,780원), 11-197-XXXXXX(167,874원), 24-195-XXXXXX(82,559,892원), 24-197-XXXXXX(973,057원)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임이 고객별 원천징수내역 및 2000. 4. 24 (주)××상호신용금고 청산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10-18-96-XXXXX-7)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23,570,068원과 여의도우체국의 청구인계좌(013359-XXXXXXX-11)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166,750원은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소유자 및 소득자가 ○○○대총동창회인 것으로 거래신청서 및 인감과 여의도우체국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은행 여의도지점(현 ◇◇은행 여의도지점)의 이자소득 515,454원은 청구인명의의 계좌(110-XXXXX-250, 110-XXXXX-266, 159-XXXXX-268)가 거래중지된 계좌로 이자소득발생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금융소득자료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은행 방배동지점(현 △△은행 방배동지점)의 이자소득 33,476원은 청구인의 처 ××× 명의의 계좌(218-043397-XXXXX, 218-043397-XXXXX)는 개설되어 있으나 이자소득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금융소득자료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은행 여의도지점의 청구인계좌의 이자소득 515,454원과 (주)××은행 방배동지점의 청구인의 처 ××× 계좌의 이자소득 33,476원은 발생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가 ○○○대학교 총창회임이 확인되는 (주)○○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23,570,068원과 여의도우체국의 청구인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166,750원 합계 23,921,748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위 금액을 제외하고 경정결정하였음).

그러나 이자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은행(현 △△은행) 여의도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5,629,556원과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984,864원 및 ××상호신용금고(주)의 청구인의 처 ×××의 이자소득 84,317,603원은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할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합산과세한 소득합산표상 신고누락된 쟁점이자소득에서 ○○○대학교 동창회 소유계좌의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자료 발생이 오류로 확인된 (주)□□은행 여의도지점 청구인계좌 및 (주)××은행 방배동계좌의 이자소득을 차감한 이자소득 잔액 90,932,023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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