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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00692
전세권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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