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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28 | 지방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28 (2014.05.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7.30. 제1주택을 000에게 매도하고, 2013.8.5.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3.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13.7.30.로 하여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2013.8.5. 이 건부동산 중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취득일 현재 이 건 주택 외에OOO(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아닌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2013.1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2013.7.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13.7.30.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2013.8.1. 제1주택을 매도한 후, 2013.8.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3.8.5.에는 청구인은 이 건 주택과 제2주택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3.7.30.로 보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보되, 다만 해당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은2013.7.30.이고 제1주택의 매도일은 2013.8.1.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취득일 현재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에따른 취득세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청구인은1996.11.26. 제1주택을, 2009.5.28. 제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7.8.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과 이 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지급일 2013.7.30.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2013.7.9. OOO와 잔금지급일을 2013.8.1.로 하는제1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3.8.2. 제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다)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2013.7.8. OOO, 2013.7.15.OOO을각각 이체하였고,2013.8.5.OOO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 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청구인은 위 이체금 중 2013.7.8. 및 2013.7.15. 지급한 OOO원은이 건 부동산 계약금이고, 2013.8.5. 지급한OOO원은 이 건부동산의 실제 잔금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 OOO원을 2013.7.30. 지급하는 것으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OOO의 대출금OOO원과 이 건 부동산임차인들의 보증금 OOO원, 월세정산금 OOO원 및 전기·수도료 OOO원을 잔금에서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3.8.14. 및 2013.8.19. OOO과 OOO의 OOO 명의의 일반대출금 OOO원을 인수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대출금인수약정서 및 여신거래내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건부동산임차인들이 OOO과 체결한 임대계약서(8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보증금 합계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때”가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서 이 건주택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의잔금을2013.8.5.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날 청구인은 이 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제1주택을 매도하고, 제2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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