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111 (2018. 3.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한 당시 청구인이 단체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당시 쟁점계좌는 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1999년 및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체납하였고, 2001.4.7.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0.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를 신규 개설하고 OOO을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5.24. 쟁점계좌를 압류한 뒤, 2017.6.2. 쟁점계좌로부터 OOO을 추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 거쳐,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은행 담당자의 착오로 청구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개설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청구인이 2017년 3월 ‘OOO’의 회장의 자격으로 관리하던 단체회비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이 단체회비라는 이유로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할 당시 쟁점계좌는 단체명이 부기되지 아니한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압류 및 추심처분은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3.20. OOO에 개설한 쟁점계좌의 기본 정보와 처분청이 2017.6.2. 쟁점계좌로부터 추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7.6.26. OOO에서 개설한 단체명OOO이 부기된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OOO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3.20.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법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에서는 실지명의는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은 이러한 증표나 서류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3.20.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OOO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2017.5.24.) 및 추심(2017.6.2.)할 당시 쟁점계좌는 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점,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단체회비 명목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