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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간 및 폐 부위가 손상되어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특수상해 제1유형,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2년에서 4년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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