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045 (1998.01.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저유조, 저장조 등 유류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과 형태를 갖춘 옥외 저장시설은 모두 포함하므로 LNG 탱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시가표준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의 LNG 저장탱크의 최근의 취득원가, 감가상가방법(정액법) 및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상의 LNG탱크 7기(이하 “이건 LNG 탱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320,017,780,88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 및 같은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60,053,340원, 공동시설세 1,023,734,890원, 교육세 192,010,660원, 합계 2,175,798,890원과 다른 건물 및 구축물, 부대시설의 시가표준액(5,854,557,13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 제2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576,680원, 공동시설세 14,970,940원, 교육세 3,315,340원, 합계 34,862,960원을 합산한 재산세 976,630,020원, 공동시설세 1,038,705,830원, 교육세 195,326,000원, 합계 2,210,661,850원을 1997.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LNG 탱크는 LNG 제조 공급과정에서 LNG의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일본 등 외국과 통상산업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제조시설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LNG 제조과정상 일시적 저장기능에 착안하여 이건 LNG 탱크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무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적용자료”와 달리 LNG 탱크를 액화천연가스저장조(특수)라는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으로써 내무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 따라 결정한 청구인 소유의 인천 인수기지내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보다 23.1배 높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다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신규 취득가액의 50%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건 LNG 탱크는 신규 취득원가의 전부를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또한 새로운 LNG 탱크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거의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으로써 공사원가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매번 LNG 탱크 신축시마다 계속하여 과거의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이 상승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LNG 탱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조사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 : ...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옥외 저장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2항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4항에서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LNG 탱크를 액화천연가스(LNG)저장조로 일반 저장조와 달리 분류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사 결정한 후 이건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LNG 탱크는 LNG 제조과정상 필수적인 시설로서 제조설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 결정시 일반적인 적용방법인 내무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와 달리 조사 결정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동일한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보다 23.1배 높게 결정하였으며 다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원가의 50% 정도에 불과한데도 LNG 탱크는 취득원가 전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제80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에는 저유조·저장조 등 옥외 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이러한 구축물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시가인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LNG 탱크의 경우 LNG 제조 공급과정에서 LNG의 온도 및 압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제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옥외 저장시설이라 함은 저유조, 저장조 등 유류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과 형태를 갖춘 옥외 저장시설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반드시 생산설비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옥외 저장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LNG 탱크가 비록 LNG의 제조 공급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제조설비의 일부라 하더라도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기능과 형태를 갖추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축물인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1996.12.23.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1.1부터 적용할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1996.12.23. 고시(평택시고시 제1996-130호)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저장조(특수)의 시가표준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의 LNG 저장탱크의 최근의 취득원가, 감가상가방법(정액법) 및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조사 결정하였고, 이건 LNG 탱크중 가장 최근에 건설한 7호 탱크의 1997년도 시가표준액이 52,624,533,920원으로 취득원가(55,104,224,24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조사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구축물중 액화천연가스(LNG)저장조(특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내무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와 달리 결정 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내무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와 달리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의 인천 인수기지내의 LNG 탱크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되었고 다른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원가의 50%정도에 불과한데 이건 LNG 탱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원가의 100%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형평이라 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과세권에 기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는 차등을 하지 않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과세권에 기하여 시가표준액을 달리 결정하였다면 비록 지방자치단체간에 시가표준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산세를 높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