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029 (2019.10.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AAA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BBB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던 BBB는 유제품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영업을 확장하고 도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BBB가 조기에 집행한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BBB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AAA, BBB 및 C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4.1.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7.8.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 등을 유통․납품하는 회사로서 OOO으로, 입찰 및 거래 등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서 별도의 사업자나 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 세금의 회피 등을 위한 것은 아니다.
OOO이 혼자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각자 거래처를 가지고 재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 회사 간 입․출금 거래 시 우선 물품 등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이후 거래관계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실제 거래관계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자금의 흐름이 불일치한 것이지 가공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냉동창고를 이용하였고, 영업을 하다보면 화물의 이동 없이 화주만 변경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바, 과세관청에서 최초 청구법인과 OOO가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부풀리기를 한 것이라 판단한바 있으나, 실물거래를 역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는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 후 과세관청은 실물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조사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냉동창고 육류판매업자가 실물의 이동 없이 화주만 변경된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자재창고를 갖지 않은 경우 창고업자로부터 창고를 렌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실물의 이동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거래처이자 창고업자인 OOO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가공거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나, OOO가 6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라) 쟁점거래는 법률상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위장가공거래란 사법상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세법상으로도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처분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료상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장행위가 아니고, 처분청도 유통상간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였을 뿐 가장행위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만약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회사 등이 모두 통정에 의한 가장행위임을 인정하던지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되지는 않는다.
위장가공거래란 가장행위로서 무효인 거래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당사자들도 가장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거래관계의 실질은 쟁점거래의 실질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끼워넣기 거래’를 실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A⇒B⇒C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터잡아 A⇒C의 거래로 재구성하고, 그 결과 C는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B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C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위와 같이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부과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사실상 행정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의도자체가 없었고, 실제 부가가치세 및 조세를 모두 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이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OOO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물량흐름이 발생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금융거래 등도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고발되었다.
OOO는 당초 유제품 유통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로 사업다변화를 위해 OOO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한 것으로, 같은 냉장창고를 사용하면서 업체별 물품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물량흐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거래 외 기타거래처에 대한 실제 매입․매출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1의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에도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위 <표1>과 같이 OOO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위 <표2>와 같이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기간별 경정내역 및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 경기도 OOO에서 최초 개업한 뒤, 2014.7.8.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6.1.11. 경기도 OOO으로 이전한 후 2017.12.31 폐업하였다.
주로 OOO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로서 물품의 특성상 반드시 냉장보관이 가능한 창고가 필요함에 따라, 개업 이후 2014년 이전에는 경기도 OOO등을 통해 창고보관료를 지급하고 냉장보관 및 물품거래를 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창고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3.31.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장모 및 OOO를 설립하였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전반적인 경영은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까지 해당 3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218.147.209.226. 등)와 랜카드(FC-AA-14-9C-DB-C6 등) 번호를 조회한바, 실제로는 OOO 사업장인 한 개의 사무실에서 각 기간별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발급한 사실이 OOO 또한 3개 업체를 사실상 본인이 모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1988.7.8.부터 현재까지 영위 중인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OOO 합계금액 전액과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OOO 합계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가) 해당 거래처는 냉장창고 보관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료품 등의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OOO가 2014년 이후 냉장창고로 사용한 소재지와 일치하는 OOO에서 냉장창고 보관업 및 유통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OOO에 대한 납품권을 가지고 있던 OOO에게 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자금융통을 제안함에 따라 OOO에서 청구법인에 자금을 보내주었고 그 자금으로 청구법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실물 이동 없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거래 초기에는 물품을 옮기는 상하차가 있었다고 OOO가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보관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의 제안을 받아들여 2∼3년 정도 거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는 없이 자금대여에 대한 수수료만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OOO가 청구법인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에 2% 정도의 마진을 가산하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OOO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대금 중 일부OOO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14년 이후 같은 냉장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OOO은 업체별로 물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생산지역별로만 일부 구분되어 있음이 OOO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확인 조사시 확인되어 동일창고를 사용 중인 두 업체 간 별도의 물량흐름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해당 거래처와 처음 거래 시 다른 냉장창고의 보관료보다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소개를 받게 되어 물품보관을 위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후 OOO를 취급하고 있으니 물품거래도 같이 해보자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먼저 제안 받아 수입산 버터 등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OOO이 진술하였다.
사) 해당 매입의 경우 전부 OOO에 냉장창고 보관시점인 2013년 제2기(OOO의 심문조서에는 2014년부터 물품 보관하였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한바 정확히 2013년 12월부터 보관료 발생함) 이후부터 발생한 건이며 OOO는 해당 시점부터 같은 냉장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냉장창고인 OOO은 업체별로 물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생산지역별로만 일부 구분되어 있음이 OOO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확인 시 확인되어 동일창고를 사용 중인 두 업체 간 별도의 물량흐름이 발생할 수 없다.
아) 해당 거래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장배송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명세표에는 배송에 관한 도착시간ㆍ배송차량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자료 이외에는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OOO 역시 조사종결 시까지 물량흐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물품 매입 시에도 물품이 이동되는 부분을 직접 확인한 사실 역시 없음을 시인하였다.
자)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OOO원으로 실제 지급해야할 대금 OOO원 부족한 것이 확인된다.
차)미지급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지급금액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를 띄고 있어 냉장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지급한 보관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버터 등 물품 매입에 대하여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는 2012.4.1.부터 현재까지 영위 중인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합계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가) 해당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같은 날 개업한 업체로서, 업종 역시 버터ㆍ유제품 도매업으로 동일하고, 대표이사는 실행위자 OOO이 당해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창고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두 업체는 동일 소재지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창고는 보관물품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계좌입금액 역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상이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거래처에 버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했을 때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제 거래 및 물품의 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OOO 본인 역시 인정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는 2013.1.11. 개업하였다가 2017.5.1. 폐업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해당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OOO이 운영한 업체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소재지에서 별도로 업무를 본 사실이 없으며, 냉동창고 역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이전에는 별도의 냉동창고를 사용해오다 2014년 이후부터는 OOO 창고에 OOO 및 청구법인의 물품과 함께 보관한 것을 OOO이 시인하였다.
나) 따라서, 두 업체는 동일 소재지에서 물품을 보관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창고는 업체별로 물품보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OOO은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나 OOO의 명의로 거래처에 버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했을 때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제 거래 및 물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OOO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일관되게 OOO 및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어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 명의를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6) OOO과 작성한 심문조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등을 구매(대행)하여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지사가 2016.3.28. OOO 영업을 허가하였다는 허가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등 기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다이신 등을 거쳐 ㈜OOO 등 기타거래처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면서 이들 업체들 사이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개인별 총사업이력내역은 다음과 같다.
(9)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7년 4월 OOO에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8년 1월 OOO에게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여, 불복 없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의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OOO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OOO에서 아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 확인한바,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에 참여하여 영업을 확장하고 도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OOO가 조기에 집행한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