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361 (2009.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3. OOOOO OOO OOO OOOOO 답 1,3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31. 양도하고 2007.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27,090원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3.1.부터 현재까지 OOOOOO OOO OOO OOOOO번지 등에서 OOOOO(프라스틱 제조업)를 운영하여 왔고, 2004.1.26.부터는 OOO OOO OOO 등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5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는 자동화기계를 사용하므로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친동생인 김양중이 거의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촌 출신으로 농사일에 능숙하여 2006.2.9. 세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20년 중 8년 이상을 본인 책임하에 자경하였을 뿐 아니라, 2004년 7월에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등 3필지 3,130㎡도 현재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3.1.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등에서 OOOOO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가 2004.3.23. 최초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농지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가 1992.5.1.~1994.8.10.기간동안 쟁점농지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이어서 자경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 감면 및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양도당시 농지이고,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7.10.14.부터 2004.1.2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나 이와 연접지역인 OOOOO OO에서 약 16년 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1986.3.1.부터 현재까지 OOOOO(플라스틱 제조업)를 운영하고 있고,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인 수입금액 현황
(천원)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740,638 | -816,388 | 823,002 | 1,280,419 | 6,332 | - | - |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서는청구인이 위의 사업에 전념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인 OOO사무소에 조회하여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제조업(OOOOO)을 계속 운영하였고, 또한 그 수입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