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306 (2007.06.0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 관할심판】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 OOOOO OOO OOOO OOOOO 토지 1,251㎡를 소유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411,819천원으로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2.1.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69,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 제111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