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가족 없이 혼자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경 벼룩시장 대출광고를 보고 일명 C(신원 불상)과 만나 C으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을 약속받았다.
이를 위해 C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허위로 높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D(2012. 11. 2. 기소중지)을 C에게 소개하여, C은 2011. 12. 1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12동 107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12. 6. 22.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17동 1709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E아파트의 경우에는 마치 D이 임차하는 것처럼, D 명의의 위 F아파트의 경우에는 마치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각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C은 2011. 11. 16. 피고인 명의로 노원세무서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H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랑지점의 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1. 12. 30. 피해자 신한은행 중화역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G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전자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G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J 주식회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C은 2012. 3. 30. 노원세무서에 피고인이 대표자인 ‘J 주식회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