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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8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아니었고, A의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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