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635 | 기타 | 1990-06-30
[사건번호]
국심1990부0635 (1990.06.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청구기간) 및 동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