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2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