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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12 | 기타 | 1992-10-13
[사건번호]

국심1992서3112 (1992.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4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1.4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3)까지 하여야 적법한데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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