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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2:4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친 것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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