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97 (1994.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의 주식이 34000주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는(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1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28,870원 과 91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1,987,500원, 92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1,757,160원, 92년도 법인 및 가산금 1,212,7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 대하여 93.1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위 체납세액등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 및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투자를 하거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딸 OOO은 93.3.17 이혼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딸 OOO과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의 관련 체납세금이 확정된 이후인 93.3.17 이혼한 것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은 92년 8월에 무단폐업한 법인으로 91.1.1~9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면 총 주식 6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의 주식이 34,000주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3호 생략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석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등이 형식적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체납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중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주주명 | 출자액 | 지분율 | OOO와의 관계 |
OOO | 150,000,000 | 50% | 본 인 |
OOOO금융개발 | 100,000,000 | 33.3% | 관계없음 |
OOO | 30,000,000 | 10% | 처삼촌 |
OOO | 20,000,000 | 6.6% | 장 인 |
계 | 300,000,000 | 100% |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액면가 20,000,000원)를 88.10.10 취득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 중에도 보유하고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2.8.31 현재 주식이동이 있었다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0.6 동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91.10.6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딸 OOO과 청구외 OOO는 78.1.24 혼인하였다가 93.3.17 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청구인은 88년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배당은 물론 이사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만 등재되어 있음)를 제시하는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 출자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것등을 근거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