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610 (2019.03.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2018.7.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1.30.에 제기한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경정청구 제90일 청구기간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3.8.13. 강원도 홍천군 OOO 외 2필지 토지 17,0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7.9.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0. 이를 거부하였고, 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1091*********)되어 2018.7.16.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2018.7.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30.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