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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6. 11:19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 35 호 계 아프로리버에서 같은 날 11:24 경 같은 구 경수대로 472 호 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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