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1819 (2011. 6.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8. OOO 답 1,2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5.26.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0.7.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30. 쟁점농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액 45,554,690원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2011.2.11.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1.8.31. 취득하여 2010.5.26. 공공용지 매수계약에 따른 양도일까지 약 8년 9개월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1985년 청구인의 형 최OOO이 운영하는 OOO학원 학원관리(직위 : 대표 및 원장)를 업무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 오OOO가 운영하는 OOO학원에 공동사업자로 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2008년 12월 탈퇴할 때까지 학원운영은 오OOO가 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만 분배받았으며, 시간 제약이 없었던 청구인은 벼농사를 짓기로 하고 거주지와 인접한 쟁점농지를 2001.8.31.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2006.11.26. OOO학원을 퇴사하면서 2006.11.27. OOO학원을 인수하여 학원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학원에서 지득한 학원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겨 결재 업무만 수행하고 2010.5.26.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시간 사용에 제약이 거의 없어 쟁점농지를 충분히 직접 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며 판례(심사양도 2008-89, 2008.6.26.)에서도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한 쟁점농지는 약 365평에 불과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부 임OOO에게 모판의 종자 채종을 부탁하고 이앙기를 임차하여 모내기에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통상적인 농사일정에 맞추어 살충제 등을 구입하여 방제하였고, 농지관리위원인 이OOO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는 임OOO에게 빌려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청구인이 수확한 소량의 벼는 임OOO의 가정용 정미기를 이용하여 자가소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쌀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하여 2004년~2009년까지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농지원부가 2009.7.27. 작성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이전부터 쌀보전직불금을 꾸준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자경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작업기계 및 도정 정미기 사용사실확인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강의시간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18.~2010.5.26.(8년8개월) 기간동안 경작확인서, 농작업기계사용 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2003년~2010년) 및 쌀직불금 수령내역(2004년~2008년)을 제출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8년 이상의 자경기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2003년 쌀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이OOO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청구인이 OOO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학원사업을 영위하였던 2001년~2006년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사업이 아닌 2006년부터 청구인을 대표로 한 OOO학원의 2007년~2010년까지의 평균 사업수입은 279백만원으로서 동 학원사업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 18㎞에 있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학원운영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쌀직불금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학원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0.1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006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1995년~현재까지 사업소득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연도별 소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OOO구청과 OOO구청에서 확인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현황을 보면 2002년~2003년에는 농지관리위원 이OOO가 수령하였고, 2004년~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1.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26. 336,313천원에 OOO에게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이전하여 8년 8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1.8.31.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OOO에 전입하여 2010.5.26.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농기계사용 확인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도정정미기 사용확인서, 쌀직불금수령계좌, 농지원부, 학원강의시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 거주하는 임OOO은 2011.1.18.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모판의 종자를 자가 채종하였고, 경작자로부터 모판 및 모내기 비용으로 평당 300원을 받았으며, 2010.12.27.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1년~2010년까지 농작업기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였고 소량의 수확으로 인하여 양식거리로 가정용 정미기를 빌려서 도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 이OOO는 청구인이 2001년~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였음을 2010.12.27.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영농센터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구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2004년~2008년까지 쌀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는 2009.7.27. 최초 작성되었으며, 2011.1.18. 현재 청구인은 전 3필지 1,957㎡, 기타 56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함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1년~2006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쌀보전직불금을 2004년~2008년 기간 동안 수령하였으나 2002년~2003년 기간 동안은 농지관리위원인 이OOO가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사실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으로는 8년 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전3267, 2011.3.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