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38
제목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한 쟁점금액이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포탈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6-1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12.3. 부터 2012.6.25.까지 중국에 소재한 ‘○○○ Co Ltd’사(이하 “수출자”라 한다)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8-******U호 외 33건으로 (냉동황도 (Frozen Yellow Peaches)’ 1,126톤 및 ‘냉동 골뱅이’ 115톤(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미화 ○○○불(한화 ×××,×××,×××원 상당)을 수입가격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9.28.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12.7. 및 2012.12.1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주장
(1) 과세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시장개척,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관리 및 검수, 확정 OFFER 계약에 관한 행위, 선적 및 제반활동, 물품 선적후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 2010.2.17. 대리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리인의 역할을 볼 때, 대리인은 자신의 계산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소유권 등의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거래가격을 통제하거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건비·용역비·중국현지 교통비·출장비 등은 구매수수료의 성격에 해당되고 이외에 해상운임 송금분과 내외포장재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관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대행계약서에 의거하여 중국 쪽 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의 성격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금내역도 전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OFFER 수수료 명목과 별도로 송금이 된 부분은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해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 검수, 검역, 선적 등 모든 문제점을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가로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관세포탈을 하고자 저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산세 40%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자료를 전부 처분청에서 압류하였으며 이중 송품장이나 기타 허위 문서의 작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항이다. 또한 PC 하드디스크 등도 전부 압류가 된 상태로서 자료의 파기 또는 거래의 조작 등도 하지 아니하였다.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별도 표시 및 미표시 등을 기했을 것이지만 관련한 송금내역을 전부 다 내역서에 기입하였으며, 이는 압류된 서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구매금액과 신고신고금액에 대한 차액대금이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이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나운’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점, 쟁점금액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계약서’,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은 관세포탈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과소신고 한 금액은 관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중계약서’,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혜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한 쟁점금액이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② 관세포탈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냉동황도의 경우, 2011. 1월경 중국 “China Best Food. Ltd.”가 국내 A사에 공급한 가격은 톤 당 수입가격(단가)가 미화 1,400달러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보다 20% 상당 낮은 미화 1,050달러로 신고하였으며, 2011. 9월경 중국 “Donggang Luyuan Food Co. Ltd”가 국내 B사에 공급한 가격은 톤 당 미화 1,400달러임에도 청구인은 미화 1,200달러로 신고하여 15%상당 낮게 신고하였고, 냉동골뱅이의 경우에도 2010. 7.〜8.월경 중국 “Donggang Luyuan Food Co. Ltd”는 국내 C사에 톤당 단가 미화 4,850달러로, 국내 D사에는 톤당 4,350달러로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미화 4,000달러로 이 들 업체에 비하여 10〜20% 상당 낮게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 1>의 자료를 제출하였다.〈표 1>수입물품해외 공급자수입자수입신고일수량(MT) 단가($)냉동황도(Frozen Yellow Peaches)China Best Food. Ltd.청구인‘11.1.1022.991,050China Best Food. Ltd.A사‘11.3.3010.151,400Donggang Luyuan Food Co. Ltd 청구인‘11.9.2068.991,200Donggang Luyuan Food Co. Ltd B사‘11.11.16231,400냉동골뱅이(Frozen Boiled SnaiI Meat)Donggang Luyuan Food Co. Ltd 청구인‘10.7.122.54,000Donggang Luyuan Food Co. Ltd C사‘10.7.1611.254,850Donggang Luyuan Food Co. Ltd D사‘10.8.2267.54,350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 대리인 나운 수수료 지급관련 서류”상에 중국산 냉동황도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25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70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에 압수한 쟁점물품인 중국산 황도 및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수입명세서”상에서 “OFFER 수수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이중 계약서가 존재함이 입증되며, 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황도수입대금, 골뱅이 원료대금 또는 선급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수입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며 동 금원이 청 구법인 직원 명의로 제3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외환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 수수료는 냉동황도는 톤당 미화 25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는 톤당 미화 7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나운’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시장개척,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관리 및 검수, 확정 OFFER 계약에 관한 행위, 선적 및 제반활동 및 물품 선적후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인건비·용역비·중국현지 교통비·출장비 등은 구매수수료의 성격에 해당되고 이 외에 해상운임 송금분과 내외포장재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별도 표시 및 미표시 등을 기했을 것이지만 관련한 송금내역을 전부 다 내역서에 기입하였으며, 이는 압류된 서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 대리인 나운 수수료 지급관련 서류”상에 중국산 냉동황도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25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70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점, 이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에 압수한 쟁점물품인 중국산 황도 및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수입명세서”상에서 “OFFER 수수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이중 계약서가 존재함이 입증되며, 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황도수입대금, 골뱅이 원료대금 또는 선급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수입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며 동 금원이 청 구법인 직원 명의로 제3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외환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 수수료는 냉동황도는 톤당 미화 25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는 톤당 미화 7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나운’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과 “언더”, “차액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송금시 제3자 명의로 불법지급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국인 개인명의 계좌로 불법 송금한 점,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포탈을 위해 쟁점금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은 관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 3자 명의로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