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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맨 앞에 “피고인은 2019.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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