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4019 (2005.03.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3구2896 / 국심2002중2885 /
[따른결정]
국심2005서429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8.10 청구인을 청구외 OOOOOO(주)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43,467,9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주)(대표이사 박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86,1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1,869,21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9,343,160원, 합계 3건 51,589,55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및 청구외 박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4.29 청구인 및 박OO에게 각자의 출자지분(22% 및 29%)에 상당하는 세액 11,349,670원 및 13,790,1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2003.11.3) 현재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체납액인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35,8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2,732,160원(합계 43,467,980원이고,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2004.8.10 청구인 및 박OO에게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은 22%의 주식을, 청구외 박OO은 29%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의 형 내지 조카로서 동 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의 경영이나 중요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한 납부통지는 1997.7.12 OOOOO로부터 위헌결정(OO OOOOOO)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함에도 쟁점체납액 전부를 각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외 박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체납액은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1998.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로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에게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체납액 전부를 과점주주 각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1998.12.28 개정된 것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2)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통지(2004.8.10)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과세 통보 내역
(OOO O)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 이력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료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박OO에 대하여서는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에 8,061,300원 및 1999년에 2,290,32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에서 (주)OOOO을 2001.5.17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박OO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1993.9.2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OOO OOO OOO OO OOOOO에서 1997.11.6~1998.4.30 기간동안 컴퓨터부품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직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박OO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2%) 및 감사이고, 박OO은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29%)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박OO의 출자지분 49%와 합할 경우 출자지분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각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의 경영이나 중요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사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을 청구인 및 기타 주주들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OOOOO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한바가 있고(OOOOO OOOOOOOOO OO, OOOOOO),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 O OO).
(6) 본 건의 경우, 청구인 및 박OO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인 박OO의 형 내지 조카로서 그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100%로서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경영지배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처분청 과세시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