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175 (1997.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영노상주차장을 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대가는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참조결정]
국심1997중0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동 주차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여 96.8.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2기분 1,583,340원, 95년1기분 10,088,490원, 95년2기분 11,811,050원(합계 3건 23,48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 심사청구를 거쳐 9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적,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위탁한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청소등의 부수적인 관리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주고 그 보수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며, 공영노상주차장의 설치·이용이라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어야 하고,
2) 설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표준계산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입찰에 의한 낙찰을 받고 낙찰금액을 납입한 후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그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소유자로부터 직접 주차료를 지급받고 그 주차료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급료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의 실제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보여지고,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한 노상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노상주차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관련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초구청에 납입한 낙찰금과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10%)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추계경정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생략) ~ 3.(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생략) ~ 마.(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위탁자)과 청구인(수탁자)사이에 작성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수탁자는 수탁관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계약조건)에따른 별지 위·수탁관리계약조건에서 계약기간과 위탁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당 심에서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년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금을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위탁금을 서울시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차안내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서초구청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준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97중52, 97.3.28 및 국세청 부가46015-2183, 95.11.21 같은 뜻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8, 96.4.30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표준계산 및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차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초구청에 선납한 위탁관리금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인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후 동 금액을 1.1로 나누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1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서울특별시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노상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이 조사확인 한 바에 의하면, 동 관리공단이 기장한 주차면적(1대)당 월 수입금액과 이 건 처분청이 결정한 주차면적(1대)당 월 수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동 관리공단의 수입금액 대비 80.6%로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영노상주차장의 위·수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선납하는 위탁금액은 입찰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별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인 위탁관리금과 인건비 해당액을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