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6부2790 (2006.12.22)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터넷통신판매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위탁판매업자이므로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업 의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따른결정]
조심2008서4052 / 조심2009서4171 / 조심2009서4172 / 조심2009서4173 / 조심2009서4174 / 조심2009서4175 / 조심2009서4176 / 조심2009서4177 / 조심2009서4178 / 조심2009서4179 / 조심2009서4180 / 조심2009서4181 / 조심2009서4182 / 조심2009서4183 / 조심2009서4184 / 조심2010중1207 / 조심2010중1208 / 조심2010중1209 / 조심2010중1210 / 조심2010중1211/조심2016서3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 등을 매입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을 거쳐 주식회사 OOO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쟁점거래가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위탁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발행한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61,114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100,17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2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탁판매라 함은 상품의 소유권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는 자기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위탁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거래는 상대방과 체결한 상품거래약정서상 위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란 반드시 물리적 장소의 이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본 거래와 같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의 구매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경우 경제적 법적인 면에서 보면 상품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상대방으로 그리고 최종구매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인 바 이런 거래는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도 많이 존재하는데 중간거래상이 지정하는 자에게 배송한다고 하여 위탁판매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또한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위탁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는 관점에서 쟁점거래를 보면 각자 독자적인 계산에 따라 가격결정 등 영업행위를 하며 판매마진을 각자 영업수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매로 보아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판매가에서 수수료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 거래시 상품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지 아니하며 상품의 배송은 청구인이 OOO의 발주사이트인 OOO에 청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문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고 배송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상품의 배송지연 상품상의 하자 또는 결함 등의 보증, A/S 및 반품에 대한 제반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OOO에서는 매월말 판매분을 마감한 후 수수료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금결제하므로 이 건 거래를 위탁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터넷통신판매업자를 거쳐 판매하는 쟁점거래가 도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나. 관련법령
(1) 상법 :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①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의 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정보와 소비자 판매가액을 제시하고,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들 중 샘플을 요구하거나 기타사항을 절충한 후 조건이 맞으면 판매상품으로 채택하여 인터넷경매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OOO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내면 배송 반품 하자 등의 문제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매입단가, 판매단가, 마진율 등의 구분으로 내역표가 작성되어 있고, 매입단가가 같아도 판매단가가 달라 마진율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에 대한 판매단가의 결정권을 OOO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상품에 대해 판매가를 정하고 이를 OOO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약정이나 매매의 성립에 따라 OOO의 보수가 정해진다는 약정은 없으나, 상품대금의 결제에 대한 약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은 도․소매업으로 세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상법에 의하면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매매 자체가 아닌 매매의 성립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자이다.
(4)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2003-03-31 )’에 의하면 위탁매매와 도매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
(5)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재고 부담을 지지 않으며 의류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된 책임을 청구인이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기준에 의하면 OOO은 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위탁매매업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