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268 (2013.05.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법원에서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현금지출이 수반되었는 등 쟁점거래상의 채권이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에이콘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중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라 면제된 금액외에도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쟁점채권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무자들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손요건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 중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서2468 / 조심2009전3430 / 국심2005서4218
[따른결정]
조심2013구44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법인에게 한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미수금으로 계상한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 중 OOO 주식회사 OOO원, 주식회사 OOO의 OOO원, 주식회사 OOO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7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외부감사인은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을 하였다가, 2011.3.31.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 쟁점채권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어음상의 권리·의무는 원인행위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받을어음에 대한 권리는 가공의 권리가 아닌 실재하는 권리이다. 청구법인의 받을어음거래는 국내도매업자,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한국알에프로직이 물품매매형식을 빌어 수행한 자금융통거래로서 비록 가장된 물품매매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 유효한 것이며, 물품공급계약이 통장한 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한국알에프로직 등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및 지급보증이 있었으며, 수수료 상당액의 이윤이 존재하는 거래이므로 이러한 금전지급 및 보증의 의사마저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03가47616 판결)이므로, 어음거래로 인하여 발행한 받을어음은 「어음법」상 유효한 어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어음거래는 법원 등이 확인한 실재하는 권리이며, 받을어음 중 미회수금액 일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인정받았고, 일부 금액은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았는바, 쟁점채권 또는 동일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2001.9.30.부터 2002.9.30.까지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7.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쟁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자료상의 거래분을 가공매출·매입으로 확정하고,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1년 제1기 거래분도 가공매출·매입으로 확정한 점, 쟁점채권을 포함한 일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재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권이 상거래채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과 같은 가공거래분에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두6870, 2004.9.23., 국심 2004서2468, 2005.11.23. 같은 뜻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0, 조심 2009전3430, 2010.12.31., 법인세제과-400, 2009.5.7.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은 어음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년 2월 통신장비 판매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회사로, 서울지방검찰청의 OOO의 실질사주인 이OO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범칙행위가 발견되어 법인과 실제행위자를 고발할 것을 의뢰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03.1.28.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분 외에 OOO 등이 추가로 가공매입·매출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5.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OOO원, 2003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OOO원, 200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받을어음을 회수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2002.12.20.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화의절차를 진행하였고(2003.3.13. 화의인가 개시결정), 매출채권(받을어음 등 OOO원) 중 정상 회수액 및 강제집행등을 통한 회수액 등을 제외한 다음 <표1>의 쟁점채권(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표1> 쟁점채권 내역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채권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9월 사이에 일반적인 유통거래에 추가하여 외형증대 및 자금거래 목적으로 중간제조공급자인 OOO 등 30여개 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한 상품을 OOO 등이 국내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도매업자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2~4%의 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OOO 등에게 2~4%의 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물 이동없이 컴퓨터서버 등을 통하여 구입·판매하는 상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원을 매입하고, OOO원을 매출하였으며, 매입대금으로 액면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으로 중간제조공급자 등이 발행한 액면 OOO원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국내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어음 금액에 수수료수익(약2~4%)를 가산한 금액의 받을어음을 중간제조공급자로부터 수취하여 자금융통에 따른 수수료수익의 증가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매출액의 증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나) 2002년 10월 경 중간제조공급자인 OOO 등의 부도로 인해 국세청 및 검찰은 OOO의 모든 거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 가공거래가 청구법인, OOO 및 도매업자간 이른바 순환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처리하였으나, 가공거래와 관련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급 및 회수 의무가 존재하므로 해당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자금거래로 인정하여 각각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경 OOO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중간제조공급자들에게서 수취한 받을어음 OOO원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OOO 등의 도매공급자에게 발행한 지급어음 OOO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2.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어음의 지급과 관련하여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이 2002.12.20. 청구법인의 화의절차개시를 결정한 후, 청구법인은 지급어음 OOO원(총 채무금액 OOO원 중 이자 OOO원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 코리아가 양수한 OOO원의 12%인 OOO원과 OOO의 채무액 중 OOO원의 합계 OOO원(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2003년 특별이익 OOO원에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다)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받았고, 나머지 어음채무 OOO원은 청구법인이 전액 상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어음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OOO 등의 도매업자에게 지급기한이 30일인 지급어음을 발행하였고, 지급어음금액에 자금융통에 상당하는 일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OOO, 에이콘 등의 중간제조공급자로부터 지급기간이 90일인 받을어음을 수취하였는바, 중간제조공급자인 주식회사 OOO(2002.10.16. 부도, 2002.12.16. 화의결정,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OOO원 중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라 50%(OOO원)는 면제되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처분청은 이를 채무자 등의 파산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액인 OOO원과 함께 대손금으로의 처리를 인정하였다)하였고, 나머지 매출채권 OOO원 중 청구법인은 OOO원을 조기회수하고, 나머지는 채권포기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12.24. 주식회사 OOO부터 매입한 인터넷 서버인 OOO 2,400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한 환산매출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행한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지급액 OOO원을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2.12.16. 화의결정을 받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에서 조기회수한 금액인 OOO원과 위 매출채권금액을 정기예금이자율(4.5%)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매출채권에 대한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5.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OOO원, 2003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OOO원, 200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2005서4218, 2007.1.22.)와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소송(2007구합14565 판결, 2008.1.17. 선고)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08누5911 및 대법원 2009두13955 판결문(원고 : 청구법인, 피고 : 처분청)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09.7.8. 청구법인이 2001.9.3 ~2002.9.30.까지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OOO과 공모하여 30여개의 업체와 컴퓨터 서버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가공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그 거래를 주도한 OOO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OOO원 상당이고, 매입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가 OOO원이었던 사실, 청구법인은 2003.3.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매입채무 OOO원 중 가공매출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한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한 매입채무 OOO원이 화의채무에 포함되어 동 채무(OOO원)가 비록 원고와 채권자들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화의채무로 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되어 회생하기 어렵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채무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순환가공거래에는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당시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2002.12.16. 화의개시된 에이콘의 화의조건에 따라 OOO원을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3년에 걸쳐 변제받는 것보다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OOO원을 즉시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장래 OOO으로부터 그 화의조건에 따라 OOO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원을 조기 회수하면서 그 중 OOO을 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OOO원의 일부를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원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OOO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8누5911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11.28.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09두13955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 외 3개사의 받을어음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를 수행하여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러한 인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출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위 <표1>의 쟁점채권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채권 관련 어음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 처분 및 법원판결 내역
OOO
(5) 청구법인은 이 건 순환상거래가 실물거래(실물이동)을 수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거래에 수반된 쟁점채권(받을어음)상의 어음법상의 권리(의무)는 유효하게 실재하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어음거래에 권리·의무가 실재(實在)함은 ① 대법원 판결(2009두13955 판결, 2011.11.24. 선고)의 판결문[“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지급어음)을 지급하여야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대금(받을어음)을 (결재)받을 수 있으므로”] 및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03나47616 판결, 2004.11.26. 선고)의 판결문(“거래당사자들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지급보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상당액의 이윤이 존재하는 거래이므로 이러한 금전의 지급 및 보증의 의사마저도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을 통하여 확인되고, ② 외부회계감사인도 해당거래와 관련한 매입·매출액이 상계되었으나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은 거래상대방이 상이하고 회수권리 및 지급의무가 실재하므로 이를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③ 과세관청도 쟁점채권(받을어음)의 권리(의무)가 실재함을 인정하여 미회수 받을어음의 일부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청구법인은 관련 지급어음 OOO원에 대하여 OOO원 상당액은 모두 지급하고, OOO 상당액은 채무면제를 받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실재하는 쟁점채권의 회수권리를 채무자의 도산·부도 등에 의하여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 또한 실재하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대손금의 손금성(損金性)과 관련하여 ① 쟁점채권과 동일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었고 거래처만 상이한 에이콘에 대한 받을어음 OOO원 중 미회수액 OOO원은 과세관청이 화의결정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채권 재조정에 따라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OOO원(과세관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은 대법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대법원 2009두13955판결, 2011.11.24.선고)된 바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발행한 채권(OOO원)을 정상회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회수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파산·부도 등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관련어음을 발행·조기할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사업관련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수료 상당의 이윤(수익관련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법인세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6)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채권 중 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총액 OOO원 중 OOO원을 정상회수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OOO원을 회수하여 잔액 OOO원이 OOO에 대한 쟁점채권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폐업사실조회서(폐업일자 2002.10.1.), 정상회수액 OOO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자료(<표3>), 강제집행 회수액 OOO원에 대한 배당금회수표(춘천지방법원 2003타경4367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타경2624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9329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타경5135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경2933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OOO원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고, 2002년말 채권잔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어음사본 10매(<표4>,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3> 입출금내역자료(OOO)
OOO
<표4> 어음사본OOO
OOO
(나)쟁점채권 중 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총액 OOO원 중 OOO원을 정상회수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OOO원을 회수하여 잔액 OOO원이 OOO에 대한 쟁점채권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폐업사실조회서(폐업일자 2003.3.31.), 정상회수액 OOO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자료(<표5>, 채권회수액 OOO), 강제집행 회수액 OOO원에 대한 배당금회수표 등(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9336 부동산임의경매 회수액 OOO원, 순천시장 환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고, 잔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이 2006.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채권원금 OOO원),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2002년 10월 현재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채권원금이 OOO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경매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배당액 OOO원을 계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배당표(2003타경9336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5> 입출금내역자료OOO
OOO
(다)쟁점채권 중 OOO, 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은 OOO의 폐업사실조회서(폐업일자 2004.3.31.),OOO의 폐업사실조회서(폐업일자 2002.12.31.)와 OOO에 대한 채권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 2003타경2631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배당할 금액 OOO원 중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채권원금이 OOO원인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원금에는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채권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실물이동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가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그 대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중간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중간제조공급자인 OOO 등에게 매출하고, OOO 등이 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며, 중간도매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중간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OOO 등에게 중간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물 이동없이 구입과 판매를 반복하는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중간제조공급자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로서, 이러한 어음거래는 실제로는 중간도매업자, 청구법인 및 OOO 등이 물품매매형식을 빌어 수행한 자금융통거래로 보이는 점, ②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쟁점거래는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받을어음 사본, 장부 등에 의해 쟁점거래상의 채권이 실재(實在)하는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한 점(서울고등법원 2008.7.8. 선고, 2008누5911 판결, 대법원 2011.11.28. 선고,2009두13955 판결 참조),③ 처분청이 중간제조공급업자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OOO원 중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라 면제되어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원과 채무자 등의 파산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액 OOO원을 대손금으로의 처리를 인정하였고, 쟁점채권도 이와 동일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쟁점거래 관련 지급어음 OOO원 중 전액 상환된 OOO원을 제외하고 화의절차에 따라 채무면제된 OOO원을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채권은 실재(實在)하는 채권으로 인정되고, 폐업사실조회서, 법원배당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채무자들의 폐업, 강제경매,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채권은「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채권 중 OOO의 OOO원, OOO의 OOO원, OOO의 OOO원은 청구법인이 채권의 실재성(實在性)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