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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632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0.부터 2008. 7. 15.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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