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898 (199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89.7.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아래와 같이 총 13 필지 토지 1441㎡의 1/5 지분 288.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24 취득하여 90.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순번 | 소 재 지 | 면 적(㎡)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 OOOOO ″ OOOO ″ 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1,839 17 80 171 OO 146 66 1OO 183 188 67 133 10 |
합 계 | 1,441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908,0OO원 및 동 방위세 1,18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이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90.5.1 소유권이전된 것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9.7.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OOOO, OO, OO, OO, OO, OOOO의 6개 지번의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OOOO는 청구외 OOO, OOOOOOO는 청구외 OOO, OOOOOOO는 OOO OO, OOOO, OOOOOOO는 청구외 OOO로부터 83.12.24 1/5 지분을 취득하여 84.2.20, OOOOOOO는 OOOO에 합병되고 같은 날짜에 OOOO는 OOOOO, OO, OO, OO, OO, OO, OO, OO, OOOO로 분할 되었으며 90.5.1 청구인의 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취득자라고하는 청구외 OOO에게 84.7.23 우편으로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빙으로 제시하고있으나, 우편물 내용증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13필지중 1필지만 언급하고 있는 외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관련 증빙이나 명의신탁이유 및 그 근거자료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5인이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