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3648 (2020.06.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영업 현황을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과 별도의 채권판으로 작성·관리하면서 다른 직원과 달리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결산내역서와 쟁점직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직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발생한 마진에 대해 마진의 5% 또는 7%만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킨 후 실비를 제외한 잔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은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7.1.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4.부터 2019.3.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이OOO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자기 계산 하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OOO 등 7명을 “쟁점직원”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거래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9.8.28.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2019.9.20.부터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OOO과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이OOO을 청구법인과 다른 별도의 사업자이자 지입차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OOO과 쟁점직원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이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가) 이OOO과 쟁점직원은 당초 주식회사 OOO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팀으로 2016년 11월경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후 청구법인에서 주류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5월경 퇴사하였으며, 근로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직원에게는 판매나 수금 등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면서도 이OOO과 쟁점직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OOO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자기 계산 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하면서 자신들이 종전에 받은 급여체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OOO의 자녀이자 쟁점직원인 이OOO이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이OOO이 자기 계산 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이OOO은 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실제로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6대로,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OOO과 쟁점직원이 입사하기 전부터 보유하여 온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고, 그 대금도 모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가) 이OOO과 쟁점직원이 관리하여 온 거래처의 주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거래처 대금채권의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대출의 계약당사자도 청구법인으로 그 관리도 청구법인이 하는 등 이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채권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거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2016년 11월부터 일자별, 담당자별로 주류판매액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채권판”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원래 직원과 분리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였으며, 입사 당시 청구법인이 법인 명의의 OOO 추가 개설하였다는 것도 이OOO이 청구법인과 별도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당초 256개에서 511개소가 되었고, 채권판에 새로 추가된 거래처 매출채권의 관리를 위해 이OOO과 쟁점직원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기존 영업사원 5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서류 한 면이 가득 차 자연스럽게 그 다음면에 이OOO과 쟁점직원을 기재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기존 직원과 이OOO 및 쟁점직원을 분리하여 채권판을 작성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다.
추가 계좌개설 건 역시 이OOO과 쟁점직원의 입사로 늘어난 거래처 판매대금과 외상대금의 관리를 위해 신규 개설한 것이지 이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이 주장하는 결산내역서만으로는 이OOO이 자신의 계산 하에 주류를 공급한 독자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이OOO과 매월 결산을 하여 정산액을 주고 받았고, 그 증거서류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월 총 매출액, 수금액, 더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마진, 차액, 더 수금액, 더 결제분, 잔액 등의 항목을 기재한 결산내역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위 결산내역서는 이OOO이 2017년 11월 청구법인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몇 개월간 이OOO의 입사로 늘어난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익과 수익률 등을 따져 보아서 결정하자고 제의하였고, 이OOO이 이에 응함으로써 작성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과 이OOO이 매월 결산을 하여 정산액을 주고받음으로써 별도의 독자적인 계산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먼저 2017년 12월분 결산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OOO과 쟁점직원이 발생시킨 청구법인의 매출 OOO원 중 영업비용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이OOO의 직원 중 한 명인 이OOO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이OOO이 결산액을 정산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금원은 거래처에 제공한 내구소비재(쇼케이스) 대금 등으로 OOO에 지급한 금원이다. 실제로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금원을 이OOO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이를 이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다.
(라) 2018년 1월분 결산내역서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OOO원을 이OOO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이OOO이 결산액을 정산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OOO에 쇼케이스 대금 등으로 지급할 금원 OOO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OOO의 부탁에 따라 이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데 지나지 않는다.
(마) 2018년 3월분 결산내역서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OOO이 결산 결과 이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할 돈이 발생하여 OOO원을 이OOO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 해당 결산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OOO과 쟁점직원이 거래처 OOO으로부터 OOO원을 더 수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가 OOO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금받아 OOO의 이름으로 청구법인 명의에 입금하였던 것일 뿐이다.
(바) 이OOO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거래처 이름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OOO이나 이OOO는 영업관리팀장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 시 종전 회사에서 하던대로 우선 자신의 계좌로 외상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거래처의 이름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계좌에 거래처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기에 이OOO과 이OOO가 그런 방식으로 수금을 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5)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주류도매업체가 변경될 경우 그 거래처에 제공된 기존의 내구소비재(쇼케이스)를 주류도매업체가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때와 퇴사한 때 거래처 내구소비재 대금이 정산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 판단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OOO이 입사하면서 이OOO의 종전회사가 내구소비재 공급업체인 OOO에 결제하지 못한 대금이 있다고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여 준 사실이 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이OOO과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니고, 이OOO은 자신의 계산 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도매상인 지입차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지입차주를 이용하여 주류유통을 할 경우 처해지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인하여 모든 주류도매업체는 지입차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모두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현실이며, 과세관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주류도매법인과 지입차주는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정산을 함으로써 지입차주 고용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 이OOO과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과는 별도로 채권판을 분리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수당도 별도로 정산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2016년 11월부터 채권판을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과 분리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채권판에는 담당자명과 함께 일자별로 외상판매액, 수금액, 채권잔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쟁점직원과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을 분리하여 관리한 이유를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OOO에게 질문하였으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채권잔액리스트, 대여금 미회수 현황, 보통예금잔액 등을 3개월 단위로 결산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2017.6.30.자 결산서에 의하면, 채권잔액리스트 란에 OOO원을 기재하면서 OOO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수당내역 엑셀파일에 의하면, 쟁점직원 중 이OOO은 2016년 11월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OOO의 자녀인 이OOO은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판매 수당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원에게 매출액에 따른 판매수당, 수금비율에 따른 수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직원에게는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여만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은 카드결제, 법인 명의의 계좌입금, 영업사원 등의 현금수령이 있는데, 이 중 법인 명의의 계좌입금방식으로 주류대금을 수금할 때,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을 받았으나, 쟁점직원의 입사 후 추가된 새로운 거래처는 2016년 11월 신규로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는 2017.5.1.부터 2018.5.31.까지 쟁점직원이자 이OOO의 자녀인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부터 총 249차례 합계 OOO원이, 2016.11.9.부터 2018.4.30.까지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부터 총 72차례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이OOO과 결산내역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등 이OOO은 본인과 쟁점직원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그 이윤을 분여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OOO과 쟁점직원의 총매출액,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차액, 정산액 등이 기재된 결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마진액의 일정 비율(2018년 4월까지는 마진액의 5%, 2018년 5월부터는 마진액의 7%)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후 잔액 중 쟁점직원이 사용한 주유비, 주류카드 수수료, 급여액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난 2017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이자 이OOO의 자녀인 이OOO에게 송금하고, 손실이 난 2018년 3월에는 쟁점직원이자 이OOO의 자녀인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결산내역서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2016.12.13. 이OOO의 배우자인 OOO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OOO이 지입차주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이OOO과 관련한 결산내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이OOO의 배우자인 장OOO에게도 청구법인이 고액의 금전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OOO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청구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4) 또한 주류도매업체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거래처에 재공된 내구소비재(쇼케이스)를 주류도매업체가 정산하여야 하나, 이OOO과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때와 퇴사한 때 거래처 내구소비재 대금이 정산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 생략)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3)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2019.8.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4.23.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의하면, 이OOO과 쟁점직원의 청구법인을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이OOO, 이OOO, 이OOO, 금OOO, 김OOO, 김OOO과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일은 <표3>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이OOO과 쟁점직원이 사용한 차량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근거로 자동차 등록원부 6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과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을 나누어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과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을 나누어서 채권판을 작성하였다는 근거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채권판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년 11월∼2018년 4월 급여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년 7월∼9월 급여명세서에는 OOO라고 기재된 사실이, 2017년 11월 급여명세서에는 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 중 채권판에 기재된 직원의 경우 영업담당목표․성과현황 및 판매․수금수당 내역서에 근거하여 판매수당, 수금수당을 지급하나, 쟁점직원의 경우 기본급과 명절 상여금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7.6.30. 기준 결산서에 의하면, 채권잔액 OOO원 중 OOO의 채권잔액으로 OOO원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2017년 6월 채권판 중 쟁점직원이 기재된 채권판의 2017.6.30.자 잔액과 일치한다.
(라) 이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하면, 이OOO은 2016.11.9.부터 2018.4.30.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작성한 결산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표7>과 같고, 결산내역의 매출액 등은 쟁점직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OOO의 배우자 장OOO 명의의 계좌 및 쟁점직원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이OOO의 배우자 장OOO 및 쟁점직원 이OOO은 아래 <표8>과 같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문답서(2019.3.22.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은 결산내역서 상 잔액을 청구법인과 이OOO이 결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및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인 이OOO에게 주류를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OOO이 실제 주류를 공급한 OOO개 업체에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구법인을 OOO에 고발하였고, OOO은 2020.2.27. 청구법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과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이OOO을 별도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영업 현황을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과 별도의 채권판으로 작성․관리하면서 다른 직원과 달리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작성한 결산내역서와 쟁점직원 이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직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발생한 마진에 대해 마진의 5% 또는 7%만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킨 후 실비를 제외한 잔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O은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