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13:20경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양촌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