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314
제목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4-0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9.17. OOO의 수출자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1%)이 아닌 WTO 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8.28.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TRIPLICATE)을 첨부하여「한-인도 CEP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원산지증명서 부본도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부본도 원본으로 해석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사후검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원산지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원본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라는 규정은「한-인도 CEPA」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이라 한다)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라 한다) 제3-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가「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한-인도 CEPA협정」제4.8조 제1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협정에 따라「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하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17. 인도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8.28.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재발급도 불가능하자,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첨부하여「FTA 특례법」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 수리후 협정관세(관세율 4.1%) 적용을 위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을 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발급하여, 제2부본만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은 수출자에게 교부하고 수출자는 2부의 부본중 제4부본을 보유하고,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제3부본 등 원산지증명서 2부를 송부한다. 이후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 제3부본은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을 거부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본이 아닌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3부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였다. (3)「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규정하고 있고,「한-인도 CEPA」제4.8조 제1항 다호에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TA 특례법」제10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FTA 특례법 시행령」제13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부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 제2항에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제1항에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협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2조 및 제3-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경정(관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부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