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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5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원 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50791001515404)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합계 396,87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캡처 화면, CD(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한 점, 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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