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2012. 10. 29.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시공을 하는 천안시 F 원룸 신축현장에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면서 피해자의 현장 대리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면 위 원룸 신축현장에 틀림없이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누적된 사업 경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로 자재대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위 현장에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8,085,000원을 C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18. 12,000,000원 및 2013. 4. 29. 4,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